[뉴스 파일]시국선언 인천전교조 2심도 유죄… 항소심 4건 모두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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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 간부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윤종수)는 6일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 등 간부 3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행 교원노조법 3조는 교원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시국선언은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임 지부장은 벌금 100만 원을, 김모 정책실장과 이모 사무처장 등 2명은 벌금 5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날까지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4건의 전교조 시국선언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은 모두 유죄로 결론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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