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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폭행 ‘오장풍’ 교사 퇴출될 듯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8-05 18:02
2010년 8월 5일 18시 02분
입력
2010-08-05 13:27
2010년 8월 5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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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중징계 방침…학교장도 징계키로
자신이 가르치는 반 학생을 마구 때려 물의를 빚은 서울지역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5일 "동작교육청이 최근 물의를 일으킨 A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오모 교사(52)와 해당 학교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끝내고 교사는 중징계를, 학교장에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동작교육청은 이번 특감에서 오 교사가 학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폭행 수준의 과도한 체벌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결재가 나면) 해당 지역교육청이 요구한 대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서를 올릴 방침이다.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구체적인 징계 양정은 징계위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회원 등은 지난달 15일 오 교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오 교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오 교사는 올해 1학기 동안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오 씨가 (교육적 목적보다는) 화풀이를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오 교사를 즉각 직위해제하고 동작교육청을 통해 특별감사를 하는 한편 피해 학생을 포함한 해당 학급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해왔다.
학부모단체는 오 교사를 상습폭행 혐의 등으로 동작경찰서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측에서 조사를 거부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며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담당 경찰관은 "상해죄나 아동학대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봤지만 진단서도 없는 상황인데다 피해 학부모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단체는 이에 대해 "오 교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인권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동영상=‘초등생 폭력교사’ 동영상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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