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심 빌딩앞 개방땐 리모델링 연한 단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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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년 줄여 15년으로”

서울시는 도심 대형 건물 앞과 옥외 주차장 등의 공간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개방하면 건물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5년 단축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건물전면 시민휴게공간 조성활성화 유도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지은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건축 후 20년이지만 건물 앞뜰 등 일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면 이를 15년으로 줄여줄 계획이다. 또 시는 기존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경미하게 증축하는 것은 리모델링 연한과 무관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리모델링을 할 때 건물 전면 공간 개방, 가로 활성화 및 문화 복지용도 면적 등 공공 목적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용적률 허용범위를 달리 적용하고, 도로와 문화시설 등 추가 기반시설은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민휴게공간을 매력적인 문화공간으로 가꾸도록 유도하고 기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관련 사업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주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올 4월부터 세종로 KT빌딩, 종로 교보빌딩,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등 건물 3곳의 전면 공간을 시민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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