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사위 금전후원’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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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씩 내자” 회원들에 공문
“변리사법 개정 저지 로비성” 지적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자고 권유하는 공문을 회원 변호사들에게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은 최근 회원들에게 ‘좋은 법률 만들기 10만 원 후원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이 공문에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이 되면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고 비(非)변호사 국회의원들도 후원금이 적어 법사위 활동에 큰 부담을 느낀다”며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변호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또 “전국 변호사가 매년 10만 원씩 내면 1년 후원금만 총 11억 원에 이르는 데다 1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금전적인 부담도 없다”며 변호사 출신 의원과 법사위원 명단을 첨부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변리사의 특허소송 참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 등을 앞두고 이를 막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변협은 “법사위에 매년 300여 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돕는 관계임을 고려해 후원 활동을 안내한 것일 뿐”이라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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