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단정’ 민간인 태운 대령 2명 보직해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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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사고 공군대위는 사망

3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전복된 군용 고속단정(RIB)에 군인 가족과 민간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요청한 해군본부 정보처장 이모 대령과 이를 허가해 준 국방부 예하 첩보부대 부대장 김모 대령이 5일 보직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7일 “두 사람은 군 작전에 쓰이는 고속단정에 민간인을 태우고 운항한 사건에 책임이 있어 인사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복된 고속단정을 운용하는 첩보부대 부대장을 지낸 이 대령은 현 부대장인 김 대령에게 고속단정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대령은 이를 허가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군용 고속단정이 휴가철에 관행적으로 민간인의 물놀이에 사용됐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고속단정에 탑승했다가 전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공군작전사령부 소속 이모 대위가 7일 새벽 사망했다. 이 대위는 업무나 작전 중에 사망한 것이 아니어서 순직이 아닌 단순 사고사로 처리된다.

사고 선박에 탑승한 군인 가족과 민간인 15명 중 이 대위와 공군 소령의 부인인 김모 씨는 두개골 골절로 서울로 이송됐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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