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정한익)는 6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위반 등)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과 노용래 기획관리실장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위반 부분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전날 열린 공판에서 정 위원장 등의 야간 옥외집회 주도 혐의 부분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정 위원장 등의 공소사실에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야간 집회를 연 혐의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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