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간 옥외집회 첫 공소기각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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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이 조항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본보 6월 30일자 A1면 참조
검찰 “야간집회 위반 1157명 공소취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정한익)는 6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위반 등)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과 노용래 기획관리실장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위반 부분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전날 열린 공판에서 정 위원장 등의 야간 옥외집회 주도 혐의 부분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정 위원장 등의 공소사실에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야간 집회를 연 혐의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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