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특검법안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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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초 가동…판사출신 선임할 듯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해 사상 9번째 특검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 수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227명, 반대 1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51)가 박기준 부산지검장,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100여 명에게 향응 접대를 했다는 내용과 정 씨가 검찰에 낸 진정서를 담당검사 등이 충분한 조사 없이 종결했다는 의혹 등이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이후 수사개시까지 20일 동안의 준비기간을 갖게 돼 8월 초순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특검이 현직 검사의 비리를 수사해야 하는 만큼 판사 출신이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대 교수가 특검에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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