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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한명숙 前총리 여동생 법정증언 듣기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6-29 19:16
2010년 6월 29일 19시 16분
입력
2010-06-29 18:43
2010년 6월 29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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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청구…중앙지법서 결정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9일 한 전 총리의 여동생에 대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판 전 증인신문(형사소송법 221조의2)은 범죄 수사에서 결정적인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증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첫 번 째 재판이 열리기 전에 판사의 결정에 따라 미리 증인신문을 하는 제도다.
김주현 3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씨는 한 전 총리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증인 신문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씨의 진술이 한 전 총리의 혐의 유무를 밝히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법절차에 따라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수사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전 총리의 기소와 관련, "기소 여부 결정은 수사에 필요한 부분을 다 해놓고 정리하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관한 것은 수사를 더 진행한 뒤에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한씨에게 소환장을 보내게 되고 한씨는 법정에 나와 판사와 검찰의 신문에 응해야 하지만 증언을 거부할 수는 있다.
증인신문 내용은 조서로 작성돼 향후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다.
한씨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검찰은 이날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서를 법원에 보낼 예정이며, 이번 사건은 법원에서 형사 신청 사건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에서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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