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크 산업연수생 대상 340억대 사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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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동포-前장관 등 공모
“연금 가입”속여 월급 가로채…3년 동안 9400여명 피해

한국에 온 우즈베키스탄 산업연수생들의 월급에서 매달 일정액을 원천징수해 착복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고려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범죄에는 전직 우즈베키스탄 노동부 장관과 해외이주청장까지 가담했다.

경찰청은 2003년부터 3년 동안 한국에 들어온 우즈베키스탄 출신 산업연수생 9400여 명에게 연금 명목으로 총 4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우즈베키스탄 동포 최모 씨(46)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우즈베키스탄 산업연수생들을 관리하던 3개 업체를 통해 입국하는 산업연수생마다 연금 가입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1년간 납부하도록 했다. 경찰은 최 씨가 받은 돈이 총 3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 씨의 범행에는 우즈베키스탄 현지 고위층의 공모가 있었다. 최 씨는 범행을 시작한 2003년 당시 우즈베키스탄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이었던 A 씨, 해외이주청장 B 씨 등과 짜고 자신을 우즈베키스탄 노동사회복지부 한국지사 대표로 임명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산업연수생들은 정식 임명된 최 씨를 믿고 연금을 납부했지만 이 공문은 노동부 장관이 허위로 보낸 문서였다.

이들의 범행은 우즈베키스탄 당국이 A 전 장관의 비리 사실을 수사하던 중 알려졌다. 본국에 돌아간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이 “일괄 징수한 연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연금은 없었다. 최 씨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던 일당이 검거되자 2008년 4월 한국에 귀화했다. 그는 귀화 후 2년 동안 서울 평창동의 198m²대 대형 아파트와 고급 외제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가족과 함께 호화 생활을 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의 은닉계좌 추적 등을 통해 피해금을 환수하는 한편 가로챈 340억 원의 나머지 돈이 어디 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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