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도, 부산신항만 매립지 관할권 판정승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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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7 대 2로 분할 귀속 결정

부산신항만 북컨테이너 부두 매립지의 관할권을 둘러싼 경남도와 부산시의 다툼에서 경남도가 판정승을 거뒀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경남도, 진해시와 부산시, 부산 강서구가 서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이 1977년 발행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이 분할 귀속된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북컨테이너 부두 전체 면적 583만 m² 중 경남도는 394만7000m²(67.7%), 부산시는 188만3000m²(32.3%)에 대해 관할권을 갖게 됐다. 컨테이너 선석 기준으로도 경남도가 전체 13개 가운데 7개의 관할권을 차지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2005년 경남 진해시 용원동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에 건설된 신항만 북컨테이너 부두의 임시관할권을 부산시와 경남도에 나누어 주었다. 이에 대해 경남도와 진해시, 부산시와 부산 강서구는 서로 자신의 관할권을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는 육지와 함께 바다도 포함되며, 바다가 육지로 변하더라도 경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매립지의 해상 경계선은 원래 경남 진해시와 의창군의 경계였지만 의창군 천가면이 부산시 강서구로 편입돼 경남도와 부산의 관할구역을 나누는 해상 경계선이 됐다”며 “국가기본도를 기준으로 진해시와 의창군 사이의 해상 경계로 표시된 것이 관할구역 경계가 된다”고 덧붙였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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