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상가에 대마농장 만들어 판매한 일당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4일 2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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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상가 지하에 대규모 '대마 농장'을 만들어 직접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창고를 빌린 뒤 대마 57그루(2㎏)를 키워 대마초 370g 가량을 800여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박모 씨(41)와 전모 씨(3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다 지난해 초에 실패한 뒤 20살 때 막노동 일을 하며 우연히 접하게 된 대마를 직접 키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인터넷 블로그를 섭렵해 재배 기술을 익히기 시작했다. 박 씨는 과거 대마 관련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했던 전 씨에게 재배 기술을 전수받으며 친해지게 됐다. 서로 '형님' '동생'으로 부를 정도로 가까워진 이들은 박 씨가 재배를 맡고, 전 씨가 판매를 맡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 본격적인 실행에 나섰다.

영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8만 원을 주고 대마씨 10개를 구입한 박 씨는 올해 2월 30㎡ 규모의 지하 창고에 특수 조명과 환풍기를 설치하고 대마를 속성으로 재배·건조하는 대마 농장을 꾸몄다. 식당이 많은 상가 건물에서 들키지 않기 위해 환풍기에 대마특유의 냄새를 없애주는 참숯을 집어넣는 치밀함도 보였다. 건물주는 물론 다른 가게 주인들도 박 씨가 대마를 키우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전 씨는 여기서 수확한 대마초를 평소에 알고 지내던 중간판매책 최모 씨(29) 등 2명에게 서울 관악구 신림역 노상에서 만나 판매했다. 최 씨 등은 이를 가지고 서울 강남과 이태원, 홍대 등지의 클럽에서 강모 씨(23·여) 등 3명에게 판매하고 성모 씨(36)등 13명과 나누어 흡연했다. 경찰은 최 씨 등 18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 장롱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소규모로 대마를 재배한 경우는 있어도 이처럼 주택가 상가에서 대규모로 재배하다 적발된 사례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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