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2명의 광주교육감’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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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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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일 교육감 11월까지 임기남아 갈등 수면위로
당선자측 인사 등 사전조율 요구에 불편한 심기

광주시교육감 당선자의 임기 시작일은 11월 7일로 5개월 가까이 남았다. 다른 시도 새 교육감의 임기가 7월 1일 시작되는데 광주만 다른 것은 2006년 12월 20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 임기 및 선출에 대한 특례’ 부칙(제5조)에 따른 것. 이 조항은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감 임기가 2010년 6월 30일 이후 만료되는 경우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전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개시해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차기교육감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같이 선출하기는 했지만 2006년 11월 7일 시작한 현 교육감의 임기가 11월 6일까지이기 때문에 취임을 5개월 앞두고 있다.

지방선거 전부터 우려돼 온 광주시교육감의 ‘미묘한 임기’에 따른 갈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현 안순일 교육감의 임기가 5개월 남은 마당에 장휘국 당선자 측이 인사와 예산 편성 등에 대해 사실상 ‘사전 조율’을 요구하고 나서 양측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광주시교육청은 9일 “장휘국 당선자가 예산 사전조율을 요청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정당한 절차가 아닌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당선자는 7일 시교육청을 방문해 “앞으로 각종 교육정책 수립 때 자신의 선거 공약사업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청 측은 당시 “현 시 교육감의 임기가 많이 남아있고,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정책조율 등이 필요한 부분도 많은 만큼 수용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당선자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과 9월로 예정된 교육청 정기인사와 조직개편, 8월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현 교육감과 사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간부회의를 통해 당선자를 최대한 예우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도록 당부했다”면서 “다만 당선자 측이 상호 협의 없이 인사 등을 자신과 조율해야 한다는 식의 자료를 낸 것은 ‘월권’에 해당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장 당선자는 7, 8일 오후 자신의 모교인 광주고와 운남고를 각각 방문해 야간자율학습 중인 학생들을 만나는 등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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