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싸움 4년’ 교촌치킨, 하림에 판정승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대법 “핫윙은 보통명사… 상표권 침해 아니다”

‘핫윙(hot wing)’ 상표를 둘러싸고 닭고기 가공판매업체인 ㈜하림과 교촌치킨 간에 4년간 끌어온 ‘닭날개 소송’이 교촌 측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촌치킨이 닭고기 제품에 ‘핫골드윙(hot gold wing)’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며 하림 측이 교촌F&B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하림 측에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핫골드윙의 ‘골드’는 우수한 품질을 뜻하고 핫윙은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의 조합이어서 전체적으로 ‘고급의 매운 닭날개 요리’로 받아들여진다”며 “핫골드윙은 상품의 품질, 원재료, 가공방법 등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상표여서 핫윙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하림의 소송에 맞서 교촌F&B가 낸 상표권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도 하림의 독자적 상표권을 인정해 준 1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각 언론 보도와 요리책 등에서 ‘핫윙’을 매운 닭날개 튀김으로 보통명사화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