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 광고 무상제공 의미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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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의 유인책에 불과”

통신회사들이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공짜폰’이라고 광고한다 해도 이를 휴대전화를 실제 무료로 준다는 뜻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신상렬 판사는 A 씨가 “‘공짜폰’ 광고를 보고 구매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을 낼 수 없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06년 말 2년 동안 해지를 않는 대신 24개월간 단말기 대금을 보조받는 조건으로 SK텔레콤 대리점과 휴대전화 계약을 맺었다. 얼마 뒤 A 씨는 단말기 대금과 전화요금을 내지 않아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의 가입확인서에는 ‘약정금 전액을 할인해 드린다’고 기재돼 있을 뿐 단말기 구매대금 전액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대리점에 ‘공짜폰’이라는 선전 문구가 있다고 해도 이는 계약의 유인책에 불과할 뿐 무상 제공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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