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5, 7급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만 20세→만 18세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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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과 7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가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만 18세 이상인 8급 이하 채용시험의 응시 가능 연령과 형평성을 맞추고 고교, 전문대 졸업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주기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2008년까지 유지되던 공무원시험 연령제한(5, 9급은 32세, 7급은 35세)도 지난해부터 폐지한 바 있다.

또 행안부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이를 숨기고 명예퇴직한 뒤 받은 퇴직금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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