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두목 이강환 씨(67)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부산지법 김주호 영장전담판사는 15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달 7일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이유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이 씨를 석방했다. 당시 경찰이 이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이 씨가 부산 건설업체 대표 A 씨를 위협해 3억9500여만 원을 빼앗고 감금, 폭행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한 달여간 보강수사를 벌인 뒤 다시 신청한 영장에 이 씨가 A 씨로부터 빼앗은 금액을 입증이 가능한 1억8000만 원으로 줄였고, 감금 및 폭행 혐의는 아예 뺐다. 그럼에도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경찰은 이 씨가 부산은 물론 서울의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해 총력 대응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이번 사건의 변호인으로 1991년 자신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사였던 조승식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와, 징역 10년을 선고한 재판장이었던 황익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정인을 선임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정인 공동대표인 조정래 변호사 등 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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