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환씨 영장 이번엔 법원서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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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증거인멸 소명 부족”

전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두목 이강환 씨(67)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부산지법 김주호 영장전담판사는 15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달 7일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이유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이 씨를 석방했다. 당시 경찰이 이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이 씨가 부산 건설업체 대표 A 씨를 위협해 3억9500여만 원을 빼앗고 감금, 폭행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한 달여간 보강수사를 벌인 뒤 다시 신청한 영장에 이 씨가 A 씨로부터 빼앗은 금액을 입증이 가능한 1억8000만 원으로 줄였고, 감금 및 폭행 혐의는 아예 뺐다. 그럼에도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경찰은 이 씨가 부산은 물론 서울의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해 총력 대응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이번 사건의 변호인으로 1991년 자신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사였던 조승식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와, 징역 10년을 선고한 재판장이었던 황익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정인을 선임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정인 공동대표인 조정래 변호사 등 2명이 참여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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