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日노래방 추태 평택시장 5000만원 배상

  • 동아일보

송명호 경기 평택시장이 일본 방문 중 노래방에서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돼 이를 거론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고소했던 전직 평택 시의원에게 5000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28일 이익재 전 평택 시의원이 송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송 시장은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달리 이 전 시의원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 시장이 2005년 일본 아오모리 시 노래방에서 마이크로 성기 흉내를 내거나 여성 참석자들에게 여성 비하적 욕설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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