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6일부터 인터넷으로도 특허소송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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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인터넷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사용자등록을 하면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인지나 송달료를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전자소송제도를 26일부터 특허소송에 한해 우선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앞으로 특허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나 증거서류 등을 모두 법원에 직접 들르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판결 선고 이후 법원의 판결문이나 명령·결정서 등을 열람·출력하는 것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전자소송 서비스를 내년에는 일부 민사사건에까지 확대 시행하고 2012년에는 모든 민사사건과 행정, 가사, 도산(倒産)사건, 2013년에는 집행사건과 비송(非訟)사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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