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만 따지지말고 최고 예우 갖추자”여권, 국방부에 제안… 흰천 대신 사용시신 넣은 자루위에 덮어 ‘국기 훼손’ 불법논란 피해
15일 천안함 함미 부분에서 발견된 서대호 하사의 시신이 태극기로 덮인 채 평택 제2함 대사령부로 옮겨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30일 천안함 실종 사병 수색 도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의 시신을 수습할 때는 시신 위에 흰 천이 사용됐다. 하지만 3일과 7일 남기훈, 김태석 상사의 시신엔 태극기가 덮였다. 15일 인양된 천안함 함미에서 나온 36명의 시신을 수습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흰 천에서 태극기로 바뀐 배경은 무엇일까.
행정안전부의 국기법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신을 수습할 때 태극기를 시신 위에 덮어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군 당국은 천안함 침몰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사회적 추모 분위기와 국민 여론을 감안해 이 방침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여권 내부와 국방부가 긴밀히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특임장관은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준위의 시신 수습 직후 ‘법률 유권해석의 문제만 따질 게 아니라 태극기를 덮어 병사들의 시신 수습에 최고의 예우를 갖춰야 한다’는 여당 동료인 조원진 의원 등의 간곡한 제안이 있었다. 검토 끝에 국방부 측에 그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후 남, 김 상사의 시신 수습 과정에서 태극기를 덮자 국방부에는 ‘신성한 국기를 모독한 게 아니냐’는 일부 시민의 항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국방부는 법률 검토에 들어가 ‘시신 위에 바로 태극기를 덮지 않고 시신을 영현낭(囊·시신을 넣는 자루)에 넣은 뒤 그 위에 태극기를 덮는’ 방식을 택했다. 법률 유권해석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절충안이었다. 이후 장병 36명의 시신은 이 방식으로 수습했다.
행안부 측은 “시신 위에 직접 국기를 덮는 것은 국기 훼손이 우려돼 타당하지 않다”며 “그러나 천안함 침몰이 국가적 관심사임을 고려할 때 유가족이 원하면 긍정적으로 판단해 국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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