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여주군수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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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공천후보서 제외”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돈을 건네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기수 경기 여주군수(61·한나라당)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본보 17일자 A14면 보도
[관련기사] 여주군수, 이범관 의원에 2억 건네다 체포

수원지법 성남지원 심영진 판사는 18일 오후 8시 반경 “경찰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4시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군수는 “돈을 건넨 것은 맞지만 공천헌금이 아니라 당 운영경비 명목으로 준 것”이라며 공천헌금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16일 오전 8시 반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S커피숍 앞에서 수행비서를 시켜 같은 당 소속 이범관 의원(67)의 비서에게 현금 2억 원이 든 쇼핑백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 측이 쇼핑백을 받자마자 경찰에 신고해 이 군수는 현행범으로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한편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여주군수 공천 신청자 4명 가운데 이 군수를 배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도 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인 여주군에 대한 특별교부금 5억 원 지급을 보류했다.

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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