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도 “SBS에 ‘월드컵 중계’ 민형사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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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 이어 MBC도 SBS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단독 중계에 나서는 데 대해 방송 3사 합의를 깼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최기화 MBC 대변인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MBC 방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BS는 2006년 5월 방송 3사의 공동 협상에 참여해 입찰 금액을 알아낸 뒤 합의를 위반하고 더 높은 액수를 제시해 방송권을 따냈다”며 “SBS의 방해로 MBC가 입찰 권리조차 빼앗긴 만큼 영업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BS는 13일 ‘MBC 기자회견에 대한 SBS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SBS는 ‘공헌도 대가 포함 원가법’ 등 회계에서 통용되는 방법까지 (중계권료 분담 방안으로) 제시했는데도 MBC가 이를 사문화된 추상적 가치라고 일축하는 것은 협상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KBS에 이어 MBC마저 4년 전 합의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위협하는 것은 힘으로 월드컵 방송권을 빼앗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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