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대법원, 양형기준제 시행 성과 부풀려 발표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31일 03시 00분


대법원이 지난달 말 발표한 양형기준제 시행 성과가 부풀려진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양형기준제 시행 후 성범죄와 살인, 강도 등 8개 중대범죄의 평균 선고형량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양형기준제가 도입된 지난해 7월 이후 기소돼 같은 해 12월까지 선고된 2920건의 선고형량을 2008년 선고된 형량과 비교한 결과 범죄별로 평균 형량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 그러나 2008년에는 죄명이 1개인 단일 범죄와 2건 이상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동종경합범죄’를 합쳐 평균 형량을 분석했지만, 양형기준제 도입 이후에는 다른 유형의 범죄를 함께 저지른 ‘이종경합범죄’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다른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가중처벌한 사례도 포함돼 평균 형량이 당연히 높아지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기준제 도입 이전에는 다수 범죄를 저지른 사례에 대한 처리기준이 없어 이종경합범을 포함해 분석할 수 없었다”며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도로 표지판 2012년부터 목적지→도로명으로 변경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도로교통법 93조 1항 2호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08년 9월 이 조항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최모 씨가 “이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습음주운전자의 제재라는 입법목적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에 비춰볼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헌재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 위헌 아니다”

2012년부터 시내 도로 표지판이 지명과 건물명 등 목적지 중심에서 도로 이름 중심으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지번 중심 주소체계가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도로 표지도 이같이 전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로명 안내 방식은 표지에 ‘시청’과 같은 목적지의 이름을 적지 않고 ‘세종로’와 같은 길 이름이나 번호를 적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기존 안내표지는 특정 목적지가 연속해 나오지 않아 길을 찾기 어려운 데다 지명 인지도가 낮다는 불만이 많아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표지판 글자체도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한길체를 사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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