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화이자측 고지혈증 치료제 특허연장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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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계속 싼값에 이용 가능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의 특허권을 둘러싼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화이자와 국내 제약사들 간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내 제약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고지혈증 환자들은 리피토 가격의 60∼70%인 국내 제약사 제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5일 화이자가 자신들이 특허권을 갖고 있는 리피토의 제네릭(복제약품)을 만드는 동아제약 등 14개 회사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국내 제약사 측에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화이자 측이 주장하는 발명 내용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세계적으로 130억 달러어치가 팔린 리피토의 원천 특허가 만료되자 2007년 5월 후속특허를 내는 방식으로 리피토의 특허기간을 5년 연장했다. 이에 동아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은 특허 무효심판을 냈다. 화이자는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이 “후속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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