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위 ‘한 지붕 두 수장’ 일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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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3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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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김정헌 위원장 해임효력 유지 결정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사진)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켰던 1심 결정이 고등법원에서 뒤집히면서 두 명의 위원장이 동시에 출근하는 초유의 사태가 50여 일 만에 일단 해소됐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윤구)는 1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김 위원장 해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1심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김 위원장 해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해임이 정지되면 후임 위원장 오광수 씨와 김정헌 씨 가운데 누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해야 할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며 “위원회가 대내외적 법률관계에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고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원래 임기가 끝나는 9월 이전에 본안 소송에서 김 위원장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내면 ‘두 위원장 사태’는 다시 벌어지게 된다. 김 위원장은 “유감스럽지만 2심 결정을 수용해 더는 출근하지 않겠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할지는 변호사들과 의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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