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복성 변호사 등 3명 ‘골프비 면제’ 무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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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1일 자신이 임원으로 있던 골프장의 카트비와 그린피 등 500여만 원을 면제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Y골프장 운영사 전 대표 곽모 씨와 같은 회사 이사인 제갈복성 변호사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갈 변호사는 2008년 1월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 수사팀의 특검보(차관급)로 임명된 직후 이 사건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휘말렸지만, 이번 판결로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재판부는 “임원에게는 골프비용을 면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거친 데다 개정 취지가 임원의 사기진작, 대외 이미지 향상 등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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