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염-취수부족 주장 소명 부족” 4대강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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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12일 경모 씨 등 6211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살리기 사업’의 시행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내용은 2개의 강변저류지를 설치하고 131km에 이르는 노후 제방을 보강하는 한편 3개의 다기능 보 설치, 12개의 농업용 저수지를 증설하는 것 등이다.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한강 살리기 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으며 대형 건설사의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서울고검 송무부의 소송 지휘 아래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국내외 하천 개발 사례 등을 취합해 대응해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론 한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는지 소명이 부족하다”며 “한강 살리기 사업을 당장 정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강 유역 상수원이 마시지 못할 만큼 오염되거나 취수가 부족하게 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천주교 주교회의 “4대강사업 환경손상 우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12일 경모 씨 등 6211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살리기 사업’의 시행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내용은 2개의 강변저류지를 설치하고 131km에 이르는 노후 제방을 보강하는 한편 3개의 다기능 보 설치, 12개의 농업용 저수지를 증설하는 것 등이다.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한강 살리기 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으며 대형 건설사의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서울고검 송무부의 소송 지휘 아래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국내외 하천 개발 사례 등을 취합해 대응해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론 한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는지 소명이 부족하다”며 “한강 살리기 사업을 당장 정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강 유역 상수원이 마시지 못할 만큼 오염되거나 취수가 부족하게 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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