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교육비리 가중처벌법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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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인천 남동을)은 교육비리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제자 성폭행 및 성추행,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교사,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 대해 형법이 정한 것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뇌물을 받은 교원을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특가법안은 또 제자를 성폭행하면 징역 10년 이상에 처하도록 해 기존 형법(징역 3년 이상)보다 형량을 대폭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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