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지검장 길태기)이 수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및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23일 개설했다.
심의위는 김혁종 광주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법무사 각 3명, 대학교수 4명, 종교계 2명, 경제계 2명, 여성단체 3명, 세무사 회계사 의사 약사 노무사 퇴직공무원 퇴직교장 각 1명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됐다. 개별 사건에 따라 5명씩 전담위원을 지명하고 ‘전담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는 일종의 인력 풀 방식으로 운영된다.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는 사건 및 검사가 구속자를 석방하려는 사건이 우선 심의 대상이다. 심의는 담당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설명한 뒤 위원 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급적 만장일치 의결을 권장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과반수 의결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적 사항은 심의위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지난해 광주지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2288건으로 이 가운데 재청구는 20건, 구속 취소 사례는 26건에 이른다.
광주지검 강경필 차장검사는 “인신구속 여부에 대한 판사와 검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 특히 영장 재청구 때 사회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구속 기준을 마련하는 데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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