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직 상실형… 안형환 또 파기환송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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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1일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국회의원(서울 금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 의원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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