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 판사, 69세 원고에 ‘버릇없다’ 질책은 인권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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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발 방지 권고

39세의 판사가 서른 살 가까이 많은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질책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 A 판사(40)가 지난해 4월 재판을 하다 원고 B 씨(69)에게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 나오느냐”고 말한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판사는 B 씨가 재판 도중 허락 없이 발언에 나서자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인권침해 사안으로 보고 12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월 말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A 판사에게 주의를 주고 법정 모니터 강화 등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A 판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A 판사는 공보판사를 통해 “B 씨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어서 법정 예절을 잘 알고 있지만 오히려 예절을 지키지 않아 주의를 줬다”며 “‘버릇없다’는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변호사이자 B 씨와 함께 일하는 C 변호사는 인권위에 “젊은 판사가 나이가 한참 많은 노인에게 ‘버릇없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불쾌했다”며 “사건 발생 다음 날 바로 해당 사건의 소송 대리를 사임했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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