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금 4억 횡령혐의 민예총 간부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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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2005∼2009년 국가에서 지원받은 문화예술진흥기금 4억여 원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김모 국장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민예총의 자체 예산 가운데 2억5000만 원가량을 개인계좌로 빼돌려 사적인 용도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민예총 내 다른 간부가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김 씨가 가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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