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단신]<3>“호흡기질환자에 정부-자동차회사 배상 책임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3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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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질환자에게 정부와 자동차 회사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14부는 호흡기 질환자 김모 씨 등 23명이 서울시와 주요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기오염 배출금지청구 소송 등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배출 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지와 원고의 질병과 배출 가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검토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여타 다른 원인이 발병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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