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자 36년만에 재심서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민청학련 연루자 사례비 제공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이철, 유인태 전 국회의원을 취재하고 사례비를 제공한 것이 문제가 돼 옥살이를 한 일본인 기자에게 3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7일 대통령긴급조치 위반과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다치가와 마사키(太刀川正樹·64) 일간현대 기자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선동 등 혐의에 무죄를,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다치가와 씨는 1973∼74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유인태 전 의원이 “힘들다. 라면만 먹고 산다”고 하자 “불고기라도 사먹으라”며 7500원을 줬다가 내란을 선동하고 거사 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0개월간 복역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