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교통과태료 상습체납자…오늘부터 방문 재산 압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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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이 26일부터 상습적인 교통과태료 고액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재산을 압류한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서울에서 체납된 교통 과태료가 3050억 원에 이른다”며 “상습적인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은 물론이고 고가 미술품이나 전자제품, 가구 등도 모두 강제 징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의 재산 압류 우선 대상자는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인 2700여 명으로 서울경찰청 산하 징수전담반이 직접 이들의 가정 등을 찾아 스티커인 ‘압류봉표’를 붙여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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