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수사기록 공개 2가지 쟁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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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신청 사건 기록 공개해도 되나
② 즉시항고 이후 복사 허용해도 되나

법원의 용산 참사 사건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은 18일 오후 기록공개가 부당하다며 낸 즉시항고와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에 대한 보충의견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A4용지 10장 분량의 이 의견서에서 “법원이 형사소송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관련된 법리를 상세히 적었다고 밝혔다.

수사기록 공개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재정신청 사건에 제출된 기록을 용산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공개해도 되는 것인가이다. 재정신청 사건은 용산 참사로 숨진 농성자 유족들이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하자 법원에 다시 심판해 달라며 요청한 사건.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형사5부에 배당돼 있다가 1월 11일 농성자들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로 재배당됐다.

검찰은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262조의 2를 근거로 법원이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용산 사건 농성자 관련 수사기록과 재정신청 사건 기록이 엄연히 별개인데도 재정신청 사건 기록에 포함된 수사기록을 법원이 농성자 측에 건넨 것은 위법하다는 논리다.

반면 법원은 “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인 만큼 공개 자체와 그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정신청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법원은 “고소인 등이 수사 기록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지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으로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 기록을 볼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의 기록공개 결정 이후 검찰이 14일 오전 즉시 항고했는데도 농성자 측 변호인의 수사기록 복사를 계속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주장이 맞서고 있다. 검찰은 18일 “공정한 판단을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복사가 끝까지 진행돼 변호인에게 넘어간 경과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즉시 항고의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복사를 중단할 이유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형사소송법 조문에 충실하려 하고, 법원은 유·불리를 떠나 모든 증거는 법정에 나와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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