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KT ‘영화 온라인 장터’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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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E’ 내년 5월 개설 불법 다운로드 방지

내년 5월부터 온라인상에서 영화를 합법적으로 유통하는 정부 주도의 ‘영화 온라인 장터’가 처음 생긴다. 휴대전화로도 영화를 볼 수 있는 등 디지털 영화 콘텐츠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음지 속의 불법 다운로드’를 양지로 끌어내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20일 통신업계와 영화업계에 따르면 내년 5월 KT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공공온라인유통망(KOME·Korean Open Movie Exchange)’을 개설한다. KOME는 KT의 온라인상 저작물 보호·관리 프로그램 ‘ICS-CPM’을 채용했다. KOME는 최근 영화 ‘해운대’ ‘박쥐’ 동영상이 불법 유출된 것을 계기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주도하는 최초의 영화콘텐츠 유통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KOME는 ‘제값에 영화를 거래하는 것’이 개설의 주요 목적이다. KOME는 영화 제작자, 배급사, 투자사 등 ‘영화 저작권자’와 웹하드, 포털 등 ‘온라인상 영화 콘텐츠 판매업자(OSP·Online Service Provider)’를 대상으로 영화 매매를 중개하는 일종의 ‘영화 도매업자’다. 저작권자가 KOME에 영화 가격을 책정해 영화를 넘기면, OSP는 KOME에서 영화를 구매해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는 구조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영화가 얼마나 팔리는지 파악할 수 있고, OSP는 KOME에서 저작권을 일괄 구매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메이저 배급사인 ‘쇼박스’와 ‘롯데시네마’가 KOME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불법 영상물 감시도 쉬워진다. KOME는 영화 저작권자가 넘긴 영상 정보의 오디오 비디오 특징을 추출해 저작권보호센터에 불법 영상물 감시 자료로 제공한다.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 온라인 판매자가 감시를 피할 목적으로 개인 간(P2P) 파일공유사이트에 영화 해운대를 ‘해★운★대’와 같이 편법으로 올려도 KOME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적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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