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공정택 前교육감 “선거비용 30억 못 낸다”…행정 소송
동아일보
업데이트
2009-12-15 17:39
2009년 12월 15일 17시 39분
입력
2009-12-15 17:38
2009년 12월 15일 17시 3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75)이 "교육감 선거후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공 전 교육감은 소장에서 "공직선거 당선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등을 환수 당하는데 반해 낙선자는 동일한 형을 선고받더라도 비용을 환수당하지 않는다"며 "당선자와 낙선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거과정에서의 사소한 위반행위로 형사처벌과 당선무효에 더해 거액의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마저 환수하는 것은 참정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의 차명예금 4억여 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올해 10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암 유발 유전자 보유 기증자 정자로 197명 출생 …"발암 확률 90%”
싸이, 수면제 대리수령 의혹…경찰, 소속사·차량 압수수색
“안갚으면 SNS 박제” 협박…1만2000% 이자 뜯은 불법대부조직 검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