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사건’ 수사검사 대검감찰위 ‘주의’ 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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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4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8세 초등생 S 양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일명 ‘나영이 사건’의 수사검사에 대해 검찰총장 주의 조치를 취할 것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검사가 법리 적용을 잘못해 법률전문가로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수사과정에서 영상녹화 장비 작동을 제대로 못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진술하게 한 점 등을 들어 주의조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검사가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논고문까지 작성하는 등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려 노력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감찰위는 공판검사와 결재 라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책임을 묻지 말도록 권고했다. 또 앞으로 성폭력피해자 조사지침을 잘 지켜 피해아동에게 불필요한 괴로움을 주지 않도록 하고 아동 성 범죄자에 대해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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