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공연 너무 선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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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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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검찰에 수사 의뢰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음란공연’으로 구설수에 오른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1·사진)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기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인 지드래곤은 6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단독공연 중 침대에서 여성 댄서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해 ‘미성년자가 많은 공연에서 너무 선정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복지부는 “퍼포먼스가 형법 245조 공연음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오면, 소속사나 가수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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