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 동원… 50억대 땅 다운계약후 은행원과 짜고 차명거래
무직자 들러리… 소유권 허위로 넘긴뒤 되팔아 양도세 한푼 안내
부동산 투기세력의 탈세수법이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교묘해지고 있다. 원정희 국세청 재산세국장은 8일 “편법 혹은 불법 거래를 통한 부동산 투기소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해 엄정 과세할 것”이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편법·불법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이 밝힌 첫 번째 탈루유형은 은행 직원까지 동원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례. 전문투기꾼 A 씨는 2007년 B건설사의 사업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 그는 개발예정지(토지)를 25억 원에 사들인 뒤 2008년 B사에 50억 원에 팔았다. 몇 개월 만에 큰 돈을 번 A 씨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B사 관계자와 ‘작전’을 짰다. B사는 A 씨에게 땅값 50억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20억 원은 차명계좌로 송금했다. 은행 직원도 가담했다.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30억 원에 땅을 넘긴 것처럼 꾸몄다. 국세청은 A 씨에게 10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B사에 대해서는 법인세 1억 원을 추징했다.
토지 소유자를 허위로 꾸민 사례도 많다. 2006년 말 개발예정지를 8억 원에 사들인 전문투기꾼 C 씨는 무직자 D 씨에게 허위로 9억 원에 소유권을 넘긴 뒤 1억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이후 C 씨는 이 토지를 20억 원에 E 씨에게 팔았지만 양도소득세는 서류상 소유자인 D 씨에게 부과됐다. 재산이 없는 D 씨는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실제 소유주라는 사실이 드러난 C 씨는 양도소득세 6억 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부동산의 중간 거래과정을 생략해 양도세를 탈루하는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03년 11월 신도시 개발지역의 원주민인 F 씨는 신도시개발공고 뒤 4억 원을 받고 ‘이주자 택지 취득권(딱지)’을 투기꾼 G 씨에게 팔았다. G 씨는 이를 2006년 12월 H 씨에게 5억 원에 넘기고 1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H 씨는 이 딱지를 자녀에게 증여했다. 그러나 원주민 F 씨는 최종 취득자인 H 씨 자녀에게 딱지를 판 것으로 거짓 신고했다. 중간 거래 과정을 누락시킨 것이다. 국세청은 원주민 F 씨와 투기꾼 G 씨에게 각각 양도소득세 3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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