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빼는 마약’ 과다복용 30대 사망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7일 2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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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다이어트를 위해 마약 성분이 든 약을 과다 복용하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0월 초 용산구 한 아파트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모 씨(32·여)의 사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펜터민' 약물 중독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살 빼는 마약'으로 불리는 팬터민은 식욕을 억제하는 비만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 마약성분이 포함된 포함한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유럽에선 처방이 금지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살을 더 빼고 싶은 욕심에 펜터민을 과다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펜터민을 구하지 못하자 친구 6, 7명에게 부탁해 계속 처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가 펜터민을 확보하기 위해 친구들을 동원한 사실을 알면서도 처방전을 써준 혐의로 담당 의사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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