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억횡령 前토공 직원 징역6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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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허위문서로 토지보상금 22억 원을 빼돌리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한국토지공사 직원 나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나 씨는 경기 화성시 동탄지구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토지 개발에 따른 기존 건물 철거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허위문서를 작성해 2002년 7월부터 2003년 4월까지 18회에 걸쳐 21억9800여만 원을 횡령했다. 또 도로공사 현장감독으로 일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17억 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나 씨가 빼돌린 돈으로 상가와 골프회원권을 사고 유흥주점에서 만난 여성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등 공기업 직원으로서 윤리의식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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