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폭탄 폭발, 신관 안전장치 결함에 무게…안전장구 제대로 착용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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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기 포천시 다락대사격장 내 국방과학연구소(ADD) 총포탄약시험장에서 발생한 고폭탄 폭발사고 당시 사상자 6명을 포함해 모든 현장 관계자가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4일 브리핑에서 “ADD 규정상 총포탄 시험시 안전모와 방탄복, 안전화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지만 사상자를 비롯한 현장 관계자 전원이 안전화만 신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모와 방탄복, 안전화 등 안전장구는 소구경 총탄에 (보호) 효과가 있으며 대구경 폭발사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는 ADD 측이 안전규정을 무시한 채 155mm 고폭탄 성능시험을 하다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방부와 ADD,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폭발사고 원인이 포탄 내 신관의 결함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포탄이 격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터졌고 장전된 장약도 폭발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관 안전장치 결함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폭발 원인이 신관 결함으로 드러날 경우 제작업체인 H사가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ADD는 이번 사고로 순직한 정기창 씨(40) 유족에게 산재보험금과 연구소 보험금, 직원 성금 등을 포함한 3억여 원의 보상금과 별도 위로금,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한편 부상자 5명에게도 보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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