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자녀이름 예치… 증여세 한푼 안내

  • 동아일보

국세청, 상속세 등 32억 추징
변칙 증여행위 세무조사 강화

서울에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한 A 씨는 자신이 숨진 뒤 자녀들에게 좀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장기 계획’을 준비했다. 1999년 자신의 돈 80억 원을 자녀와 사위 등 4명에게 차명예금으로 분산 예치해 놓고 이 중 38억 원으로 이들에게 빌딩 한 채를 사줬다. 이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2007년 A 씨가 숨진 뒤 자녀와 사위 등은 은행에 있던 예금 42억 원을 찾아 썼다. 이들은 이때도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통해 이 같은 세금 탈루 사실을 찾아내 이들에게 증여세 14억 원(가산세 6억 원 포함), 상속세 18억 원(가산세 7억 원 포함) 등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30일 이처럼 차명예금을 활용해 거액의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고도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자산가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 주식, 예금, 부동산 등 주요 보유 재산에 대한 변동 상황 정보를 집중 수집해 증여세와 상속세 탈루 혐의자를 조사할 것”이라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때도 사주의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 행위를 빠짐없이 정밀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 8월 자산가의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 행위에 대한 조사를 중점 세정과제로 선정한 뒤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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