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재개발 단지 내 국가 땅 사용료 낼 필요 없다”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초구, 확정땐 270억 조합에 반환해야
서초구 “합법 징수… 상고할 것”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때 기존 도로 및 공원 등 국가 공용 용지의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 서초구는 미주아파트 재건축단지를 비롯해 3개 재건축조합에서 징수한 270억 원의 사용료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 또 2010년까지 단계적 개발계획이 정해진 서울시내 약 300곳의 재개발·재건축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까지 재건축사업에 적용됐던 옛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조합은 단지를 짓기 전에 기존 공용 용지 땅값을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했고, 단지 조성 후 새 공용 용지도 지자체에 기부해야 했다. 이런 이중 부담을 덜기 위해 2002년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만들어졌고, 조합은 기존 공용 용지 땅값에서 새로 조성된 공용 용지 건설비용을 뺀 만큼만 지자체에 보상하면 된다. 조합은 부담이 줄었지만 지자체는 수입이 줄면서 분쟁이 생겼다.

서초구는 반포주공 2단지와 3단지, 미주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에 “재건축단지 완공 때까지 기존 공용 용지를 허락 없이 사용한 데 따른 변상금을 내라”고 통보했다. 3개 조합은 사업 지체를 우려해 일단 사용료 270억여 원을 납부한 뒤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미주아파트 단지에 대해 “조합 측이 공용 용지를 사용하려면 서초구와 대부계약을 하는 등 적법한 권리를 얻어야 한다”며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29부는 20일 “조합이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서초구 측은 “사용료 징수는 합법”이라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