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건설업체들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고가의 조형물을 사게 한 혐의(뇌물수수 및 알선수재)로 국세청 고위공무원 안원구 씨(49)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안 씨는 C건설 등 세무조사를 받게 된 기업들에 부인 홍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가인갤러리에서 수십억 원어치의 야외 조형물 등을 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가 구속되면 올해 1월 불거진 한상률 전 국세청장(미국 체류 중)의 그림로비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있던 2007년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최욱경 화백의 ‘학동마을’ 그림을 주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샀다. 전 전 청장의 부인은 올해 초 가인갤러리에 이 그림을 팔아 달라고 내놓았다가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림로비 의혹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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