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이 9일 오후 해직공무원 출신 조합원 31명의 노조 탈퇴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이날 “민공노가 이들의 탈퇴서를 팩스로 보내왔다”며 “허위 서류를 제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례가 있어 진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9일 민공노에 해직 공무원 출신 조합원 32명을 30일 안에 노조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민공노는 이날 조합원 31명이 7일자로 작성한 탈퇴서를 노동부에 제출하면서 나머지 1명은 조합원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첨부했다.
노동부는 민공노가 보낸 탈퇴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10일경 민공노를 법외노조로 분류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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