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양창숙/기부 발목잡는 규제 폐지를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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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 기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칠 후면 벌써 11월이고 연말의 느낌이 다가온다. 이때쯤이면 여기저기서 이웃돕기 운동이 펼쳐진다. 통계를 보니 기부 모금 단체마다 1년 전체 모금액의 60% 이상이 연말 두 달에 집중된다고 한다. 기부가 일회성에 그치고 평소 지속적인 기부는 부족하다는 증거다.

기부문화가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주식으로 2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사람이 세무서로부터 140억 원의 증여세를 내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주식을 기부할 경우엔 높은 세금을 매기는 현행 법 때문이다. 또 개인이 돈을 출연해 재단을 만들려고 해도 규제와 복잡한 설립 요건 탓에 포기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한다. 기부를 북돋아주기보다는 재산을 빼돌리는 건 아닌지 온통 의심하고 감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런 경우가 생긴다. 기부 단체와 액수가 더 늘어나도록 보완과 지원이 필요할 듯하다.

양창숙 부산 연제구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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