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 합헌”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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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시도에 ‘오후 10시 이후 금지’ 조례 권유”

심야에 학원에서 수업을 받는 것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서울과 부산의 학부모와 학생, 학원운영자 등이 “학원 수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야교습 금지 조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학원은 참여율이 가장 높은 사교육으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해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학생들이 원하면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학원운영자 역시 방과 후부터 제한시간 전까지 교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자체마다 수업 금지 시간이 달라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상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대현 김희옥 이동흡 송두환 등 4명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오후 10시까지만 학원 교습이 가능해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뒤에는 학원 교습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교교육의 충실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로 오전 5시∼오후 10시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고등학생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학원 교습이 가능하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오후 11시나 밤 12시까지 허용하는 심야 교습을 오후 10시로 당기도록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며 “각 시도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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