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 대표 공갈, 강요 혐의 유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9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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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메이저신문사 광고주에게 광고 게재 중단을 요구하며 해당업체 상품의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29일 언소주 김성균 대표에게 공갈 및 강요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언소주 석모 팀장에 대해선 "이번 사건은 김 대표가 혼자 주도했고 석 팀장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품의 하자 여부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 없이 한겨레 경향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하지 않으면 다수의 힘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영업에 타격을 주려고 한 것은 정당한 설득행위가 아니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민단체 등의 공익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나 법령에 의한 제한 및 자유에 내재된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홍보와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상대방이 자유로운 판단 하에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등에 대한 광고를 중단시키려 했다는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김 대표가 불매운동을 한 목적은 메이저신문에 대한 광고 중단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주장하는 '정론매체'인 한겨레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는 6월 광동제약을 상대로 동아 조선 중앙일보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한겨레 경향신문에도 공평하게 광고하도록 요구하고 불응하면 이 회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동제약은 언소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 편중을 시정하겠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띄웠고 한겨레 경향신문에 756만 원 상당의 광고를 실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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